남양주경찰서는 17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3시40분께 남양주시 소재 전 여자친구 B씨(21)의 집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 10시께 B씨의 집에 다른 남자가 찾아온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폭행 후 의식을 잃자 119구급대를 부른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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