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등 검거

남양주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한 중국인 D씨(48·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사이 인터넷 등에 낸 ‘법인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뒤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의 통장 12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50~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중국인 D씨(48·여)는 이 통장을 이용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 피해자들이 입급한 돈 2천100여만원을 출금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액이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피해금원 인출책, 대포통장 개설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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