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18일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개설해준 혐의(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A씨(46)와 B씨(5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리점 종업원 C씨(34)와 이들에게 대포폰을 구입해 대출사기범에게 판매한 대포폰 판매업자 D씨(45), 대출사기범 E씨(51) 등 모두 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등 3곳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포폰 판매업자 D씨에게 대당 9만원을 받고 7천300여대의 대포폰을 개설해줘 6억5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명당 7만원에 개인정보를 구입, 대포폰을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포폰 판매업자 D씨는 대리점에서 구입한 대포폰 7천300여대를 대당 12만원을 받고 대출사기범 E씨에게 넘겼다.
대출사기범 E씨는 이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대출을 신청한 96명에게 선 수수료 명목으로 4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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