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고객사랑(?) 불법야시장으로 보답

대기업이 주차장에 ‘불법 야시장’ 시끌

삼성디지털 프라자 이천 증포점, 음식물 판매부스 등 30여개 영업

소상공인들 “가뜩이나 어려운데”…프라자측 “순수 고객사은 행사 ”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삼성디지털프라자가 고객 사은행사 명목으로 불법야시장을 개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삼성디지털프라자 증포점과 소상공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증포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간에 걸쳐 전문 아파트 야시장 운영자들로 하여금 증포점 주차장에 음식물 판매부스 10여개소를 비롯해 모두 30여개 부스 규모의 불법야시장을 개설, 운영했다.

특히 VIP고객 등 점포 이용 고객 등을 중심으로 사전 쿠폰을 제공했으며, 현장방문자들에게는 음식값을 받아 야시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 증포점은 이런 야시장 개설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야시장을 운영해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주차장 야시장의 경우 법적 주차면 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에 관할 관청에 부스 설치 등의 가설건축물 신고와 함께 음식 판매에 따른 하수처리 등 법적 여건을 갖춘 뒤 신고를 거쳐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으로 가뜩이나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불법 야시장까지 판을 치면 우리 소상공인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지털프라자 증포점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 고객사은 차원에서 이번 야시장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한적한 지역이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행사를 기획했고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차장 야시장은 사실상 불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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