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땐 벌금·구류 처벌

앞으로 운전 중 디엠비(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디엠비(DMB) 등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됐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보완된 것이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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