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권 상생협약에 市 배제 항의? 인천시, 주민협의회에 이례적 초강수 카드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직무태만 및 배임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시와 환경부, 주민협의회 간의 갈등(본보 22일자 7면)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서 최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협의회가 맺은 ‘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 상생협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시는 주민협의회가 협약을 이유로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직무태만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주민협의회와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지자체가 주민기구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골프장 운영권과 반입 쓰레기 감시는 엄연히 별개 문제인데 환경부와 주민협의회 등이 골프장 운영권에 합의했으니 준법감시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협의회에 준법감시를 계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속내를 살펴보면 골프장 운영권 협약에 시가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로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 하자 시와 수도권매립지 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을 지원하거나 환경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대해왔다.
주민협의회도 민간위탁 방침에 반발하며 준법감시라는 명분으로 지난달부터 반입 쓰레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반입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환경부가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주민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수혜범위를 매립지 반경 2㎞ 이내로 한정했다. 공문까지 보내며 반대했던 시의 의견은 무시된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주민협의회가 반입쓰레기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준법감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협약을 맺은 만큼 감시활동을 내년 3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회는 폐촉법에서 정한 대로 준법감시를 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니 법대로 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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