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여고생을 꾀어 수차례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25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A양(17)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B씨(21)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9월께 스마트폰 SNS 어플로 자신의 외모 사진을 전송해 A양의 호감을 산 뒤 A양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학교 홈폐이지와 인터넷에 유포시켜 네 인생을 망가트리겠다” 며 협박,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양에게 집안에 보관돼 있는 귀금속 등 금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등의 범행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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