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담당형사 징계부당 소송

오원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A씨(44)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사건발생 이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경찰공무원으로서 주요사건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점,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 현장에 나오는등 업무에 소홀한 점, 언론 대응시 허위답변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한 점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사건 당일 당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현장에 출동할 법적의무가 전혀 없었다"면서 "보고받은 내용 또한 통신수사에 관한 것으로 초동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112센터 지령팀장,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계장 등 11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3명을 경고조치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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