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무유기·손배청구 고소

과천 보금자리 대책委 “지구계획 늑장…사업 백지화 위기”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가 최근 LH를 직무유기와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에 지구계획 관련자료를 3개월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과천보금자리주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A모씨 등 12명의 토지주들이 지난 9일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민 대책위는 고소장에서 “LH가 계획대로 지난 6월30일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미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됐을 것”이라며 “LH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바람에 올해 연말 지구계획안 승인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LH와 과천시가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이뤄진다는 말만 믿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여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은 연 30억∼40억원의 금융이자를 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성훈 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계획안 승인 과정을 지켜본 결과, 환경문제 등으로 올해 안에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지구계획 승인이 안 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다수 토지주들은 대선이 끝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만약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백지화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나머지 토지주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내년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 사업계획을 잘못 발표한 과천시와 과천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반대해 온 시의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년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 바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토지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해 왔으며,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돼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