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前의원 도우려 ‘기부행위·금품수수’ 민주당 용인 지역협회장 등 20명 벌금형

4·11 총선에 출마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지역협의회장 등과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지역주민 등 20여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시의 한 지역협의회장 K씨(57) 등 5명의 지역협의회장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상품권 교부 등에 의한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L씨 등 15명에 대해 50만원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협의회장인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인 우제창을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해진 명단에 따라 당원 내지 당직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점, 지역협의회 회장들임에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우제창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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