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업무상 질병 원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포함”

심상정,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31일 업무상 질병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는 예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이다.

심 의원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추가하게 되면 근로자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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