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는 예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이다.
심 의원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추가하게 되면 근로자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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