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무보험 차량 운행자 근절을 위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차량 969대, 4천175건 등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소 353대, 1천794건, 혐의없음 87대, 652건, 공소권 없음 33대, 62건, 참고인중지 5대, 23건, 기소중지 491대, 1천644건 등이다.
또 1회 위반자 250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 1천460만원을 징수했으며 시 세수 외에도 기여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질서를 확립시켰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사건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에 한해 매달 350여건이 통보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10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이 신설되어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특별사법경찰팀이 신설돼 사건처리율 93%를 달성하는 등 많은 실적을 올렸다”면서 “무보험 차량운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분을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 질서확립과 교통사고 발생 시 선의 피해자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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