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무수행 공무원 소송비 최고 2천만원 지원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피소 등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리시는 1일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련에 따른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 사전설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 시의회의 심의 의결과 조례안 공포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짖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에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피소 등을 당할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 활동비 등 최고 2천만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거나 고의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민사소송과 공무중 잦은 다툼 및 불가피하게 발생된 형사사건 연루시 물질적 소송비 자부담은 물론 정신적 고통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 면서 “이번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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