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GPS 의무화… 축산農 뿔났다 농림부 내년부터 단속 “인권침해” 반발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GPS 장착을 의무화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이나 분뇨, 사료, 약품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 연말까지 차량을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용인시, 안성시 등 경기지역 시·군들은 현재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미등록, GPS 미장착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농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평택에서 한우를 키우는 최모씨(61)는 “출입차량이 관리가 되면 방역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개인차량과 업무차량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포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이모씨(58)도 “시설을 드나드는 차량 중 우편배달부나 농장근로자 가족 등 빠져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GPS 장착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출입 정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그외 차량이동 경로 정보는 3개월 뒤 자동 삭제된다”며 “운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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