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 권고’ 판정 “한국인 정체성 형성 기여”
우리나라 대표 가락인 ‘아리랑’이 전 세계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현재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등재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로,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
이에 내달 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정선 아리랑’의 등재를 신청했지만 국가별 심사 할당 건수 제한으로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어 올해 6월 정선 지역의 아리랑에서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으로 확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역별로 독특한 아리랑이 존재하고 즉흥적으로 지어 부를 수 있다는 것,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당시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원에서 ‘천지진동 페스티벌II-아리랑 아라리요 페스티벌’을 열고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알리기도 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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