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칼럼]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선정 문제 있다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역 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 5개 병원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병원은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은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이 20% 미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증 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도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 35.2%(2010년 기준)에 이르고 있어 ‘20년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권역 외상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특히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목숨을 구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활약상 덕분에 외상치료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석해균 선장을 살려 우리나라 외상치료 의료기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외상전용 치료센터 운영 필요성의 기폭제가 되었던 아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경기도 신청병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인구·환자 발생비율 충분히 고려

석해균 선장 그리고 이국종 교수 그들은 누구인가?

먼저 석해균 선장은 삼호주얼리호 선장으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배가 납치되었을 때 6발의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남다른 기지를 발휘하여 아덴만여명작전의 성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분이 아닌가?

또한, 이국종 교수는 6발의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억만리 오만으로 달려가 아덴만의 영웅을 살려내고 소위 ‘이국종법’으로 불리는 ‘응급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 아닌가?

이렇듯 국민적 영웅인 석해균 선장을 살려냄으로써 중증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권역 외상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던 이국종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아주대병원이 권역 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함께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의 23.5%에 해당하는 1천194만명에 이르고 국내 중증 외상환자 19만252명의 30%인 5천870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인구로나 외상환자의 발생비율로 보아도 전국 최고의 발생지역임을 감안할 때 도내에서 신청한 2개 병원 중 1개 병원은 지정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 각 1개 병원씩 지정된 것을 보면 지역적 안배가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안배에 정치적 개입 안돼

전국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도 1곳을 지정하고 3%(153만명)를 차지하는 강원도에도 1곳을 지정했다는 것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정의 실효성이나 수요자 이용 편의보다는 정치적인 안배가 우선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지정이 끝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17곳의 외상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추가지정이 있다 하니 지켜보기로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책사업이 지역적인 안배로 인해 실패를 거듭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수요가 있는 곳에 권역 외상센터가 지정되기를 바란다.

이삼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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