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유승민 등 여야의원 관련 법안 제출… 국방위, 12일 공청회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가 수원비행장 등 군 공항 소음피해 및 이전 관련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위는 오는 12일 오전 국방위 회의실에서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은 김영우 의원(새·연천 포천)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여야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방위는 또한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은 김진표(민·수원정)·신장용(민·수원을)·김동철(민)·유승민 의원(새) 등 4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의원들은 군 공항 소음피해와 이전 법안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여전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당장 75웨클로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이유로 망설이지만, 수원·대구·광주 군용비행장은 그 동안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외연 확대로 인해 도심지 한복판에 자리잡게 됐고, 주변지역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새로운 공항 건설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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