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주시 공무원 J씨(46)가 파면됐다.
8일 경기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J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J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8시께 파주시 금촌동 자택에서 부인 A씨(44)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집에서 5㎞ 떨어진 조리읍의 야산에 버린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J씨는 술을 마신 뒤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검거될 당시 농약을 마시는 등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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