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비방글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 불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L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재인 후보는 종북인사다”라는 내용의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등을 종합해 A4용지 한 장 분량의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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