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차용관련 증거 수집 차질 임의 제출 자료 결론 난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2일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이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돼 이번 수사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청와대 측이 특검의 강제수사를 회피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제출해달라고 청와대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로 끝내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압수수색 승낙에 관한 법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특검의 강제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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