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하도급 업체, 재정난 숨통 트였다

요즘 하도급업체를 만나면 자금ㆍ경영난의 애로를 강하게 하소연한다. 건설 및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와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 하향조정,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확대로 발주예정 가격이 축소돼 원가압박으로 공사 채산성이 날로 악화돼 더 이상 하도급 공사를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대부분의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ㆍ폐업 직전의 한계상황을 넘어섰다고 눈물을 머금으며 하소연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경영현실은 약 72%에 달하는 규모를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현안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강조하고 수차례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형태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선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예전과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취약한 원ㆍ하도급 건설업자간에 기술개발지원, 경영컨설팅, 현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재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도급업자가 제시한 금액도 과다하게 깍지 않고 현금을 제때 지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수 없는 상황에서 도의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직접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 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에 뛰어 들었다.

지난 해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거래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바 있어 본의원이 하도급업체의 간절한 호소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뒷받침이 되어 있어 하도급업체를 도울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막상 개정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주변의 현실은 냉혹했다.

원도급업체는 경기도와 직속기관, 도 산하 공사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도급 지역건설업자들에게는 어음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결재해 이들 업체는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했다.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관부서를 옮겨 다니며 의원별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영세 하도급업체의 실상과 조례 개정 진행내용,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정회와 보류, 연기, 토론회와 실무회의 등 격론과 집중 토론 등 난산을 거듭한 끝에 결국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원활히 진행하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현금과 수표로만’ 주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 10월 제272회 임시회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금난으로 시달리는 하도급업체의 숨통이 트이는 법적 기반을 극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결국 본의원이 힘겹게 통과시킨 조례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돼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하도급 관계는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올바른 협업관계에서 발생한 이익과 성과를 원ㆍ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 등이 모두가 함께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의 선순환 구조 확립, 책임 시공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지위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가 하도급 개선과 하도급 직불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금이 최일선 건설현장까지 체불없이 지급돼야 한다. 이런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를 이뤄야만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경제 민주화의 불씨가 일어 날 것으로 확신한다.

때마침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청 집행부에서도 지난 10월29일부터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입찰정보를 공개하였음은 이의 일환으로 보아 시의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애로와 바람을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윤 은 숙 경기도의원(민?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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