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감기약 등 13종
약사법 개정으로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편의점에 따르면 이들은 계산대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주들을 대상으로 판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비약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
판매 품목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11개다. 나머지 2종(해열제·소화제)은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출시와 함께 판매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은 전체 2만3천개 중 50%인 1만1천538개로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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