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금품제공 혐의 1년6월 구형…후보매수 혐의는 무죄 선고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같은 날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 대가에 대한 비용지급이 명백한 점,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운 신 의원과 선거운동 봉사자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은 선관위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을 내려받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 조사시 진술거부권도 알리지 않아 이또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봉사자의 진술을 선관위가 멋대로 수정해 작성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47)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와함께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ㆍ11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선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경기발전연구소 자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직이라는 직명이나 직위, 직급, 급여 등을 특정하지 않아 경기발전연구소에 대한 소개 또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며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자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선후보자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S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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