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회적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 구성 조합원 가족 상시 진료… 비영리병원 설립 본격화
이천지역에 지역주민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 병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철화)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발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천사회적의료생활협동조합’(가칭) 설립준비위가 구성돼 12월 중 사업설명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조합 결성이 이뤄지는 대로 조합원과 가족들이 상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병원 설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 8월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형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 다음달부터 관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태동한 의료생협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 과다진료와 허위부당청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구책으로도 풀이된다.
이천의제21은 사회적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하며 사실상 주인이 조합원(지역주민)인 만큼 병원 주치의가 상시 조합원과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의제21 관계자는 “현 의료시장은 약물남용과 과잉진료,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 공공의료서비스의 주민참여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의료의 본질적 가치인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의료생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시 최소조합원 수를 500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과 최고출자금을 각각 5만원과 총 출자금의 10%로 명시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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