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세제혜택’ 마감 앞두고 2년 ‘잔금유예’ 등 조건 속속 초기자금 적은 수요자 ‘관심’
9ㆍ10대책 마감 일몰 일이 12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들이 물량 소진을 위해 잔금 유예에 나서고 있다.
19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잔금을 입주 시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잔금 유예 혜택을 내놓으며 막바지 분양에 안간힘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전세금으로 인해 잔금유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성남시 중앙동에서 분양 중인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는 현재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시에는 30%, 나머지 잔금 60%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전용 84㎡ 입주 시 내야 할 금액은 분양금액의 40%로 평균 1억6천만원대이다. 나머지 잔금 60%에 대해서는 2년간 잔금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용인시 성복동 ‘용인 성복 아이파크’는 3층 이하 세대에 한해서는 잔금 20%를 2년간 유예 해준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5%, 입주 시 15%를 내면 되고,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도 실시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351가구 규모며 전용면적 84~124㎡ 구성된다.
성남시 단대동에서 분양 중인 ‘성남 단대 푸르지오’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 입주 시 30%를 내면 되고 나머지 잔금 60%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24층 13개동, 전용면적 59~126㎡, 총 1천15가구 규모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초기 가용자금이 많지 않거나 대출이자 지급능력이 낮은 실수요자라면 잔금유예 아파트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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