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비슷한 명칭 사용 ‘난립’ 우려
5인이상 모으면 누구나 가능 명칭 관련 ‘규제’ 적용해도 유사 조합 설립 막기 어려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월1일)을 앞두고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농ㆍ수협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명칭과 관련,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만으로 기존 협동조합과 비슷한 명칭의 조합 설립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비슷한 명칭의 유사협동조합이 기존 조합의 영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난립이 우려되면서 농협은 ‘신설된 협동조합이 지역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배제됐다.
이에 농협은 협동조합기본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협과 유사한 명칭을 지닌 협동조합이 난립하고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 등에 대한 신고를 신청받아 개선을 권고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