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얼굴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다 마취제를 과다 사용해 주부를 숨지게 한 무면허 의료업자 Y씨(47)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업자 J씨(51)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전ㆍ현직 제약회사 직원 J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Y씨와 J씨는 알고 지내던 주부 K씨(50)의 집에서 150만원을 받고 얼굴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던 중 마취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인 마취제 리도카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취한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꽂아 얼굴을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80㎖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결과 마취제 과다사용으로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Y씨와 J씨는 시술과정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는데도 119신고를 39분이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J씨는 리도카인, 멜스몬(태반주사) 등 1천2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 11명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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