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미설정 등 자격조건 ‘엄격’… 도내 가입률 부진
경기지역의 농지연금 가입이 전국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불리한 조건 등으로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한 농지연금제도 경기도내 가입건수는 지난해 267건, 올해 238건 등 현재 총 505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 가입건수의 4분의 1에 달하지만 농지연금 가입대상인 65세 이상 3만㎡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이 3만4천800명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1.5%에 그친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택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자녀 반대 등 인식부족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선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농지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농지가격을 산출해 실거래가를 적용했을 때보다 연금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면제 및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경감받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특히 상속 문제 등 자녀의 반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 A씨(72)는 “농지만 있으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입하려 했지만 대출이 조금이라도 끼어있으면 가입이 안 돼 포기했다”며 “영세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기준 문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고 재산세 감면 부분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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