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발 수년간 미온적 대처 4천600여㎡ 정원·주차장 ‘둔갑’
과천S교회가 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4천600여㎡ 규모의 전(밭)과 답(논)을 불법형질변경해 교회의 정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과천시는 최대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S교회는 지난 2009년 3월 과천시 문원청계 2길 50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층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2개동 교회를 신축했다.
그러나 S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교회 인근 토지인 과천시 문원동 155의21 일대 1천636㎡ 규모의 전을 교회의 정원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
또 과천시 문원동 156 일대 823㎡ 규모의 전과 문원동 158일대 783㎡ 규모의 답, 문원동 157일대 1천428㎡ 규모의 전 등 3천여㎡ 규모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
S교회는 이외에도 문원동 산30 일대 주차장 인근 임야를 훼손하고 이곳에 S교회 동산을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회정원 인근에 109㎡ 규모의 농업용 유리온실도 신도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S교회의 불법행위는 과천시가 그동안 적발한 불법행위 면적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과천시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차례 계고장만 보냈을 뿐, 대집행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도가 S교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두차례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천시가 지난해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30여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50여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내린 행정조치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S교회 관계자는 “교회의 정원과 주차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와 이웃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놓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S교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계고장을 보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측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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