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주택밀집지 장례식장 허가불허 행정심판에서 패소

구리시가 인창동 일대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A병원 장례식장 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시와 A병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A병원이 지난 8월31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행정 행위는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조만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장례식장 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 등에 따른 교통혼잡 등 생활 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생활 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병원 모두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4일 A 병원이 앞서 신청한 기존 병원건물(지상 6층) 옆에 들어선 별관 건물 지하 1·2층(1천143㎡)의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 등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변경 허가를 불허했다.

시 측은 당시 병원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차난 등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지나치게 먼 거리에 위치한데다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 및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지만, A 병원은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행정 행위는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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