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 계약공개 추진

앞으로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계약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나 무면허의 하수급자 등을 불공정하게 공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하수급자와 불공정한 저가·이중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마련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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