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득금 포기 ‘시비 조성’ 웬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예정지 ‘장자호수생태공원’ 제외 논란

일부 시의원 “납득할 수 없다”… 市 “GB 해제 총량따라 일부구간 제외”

구리시가 오는 2015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평동 일대 한강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국가로부터 환수하는 개발이득금을 들여 개발할 수 있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민자와 외자 6조5천억원을 들여 토평동 일대 한강변을 따라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디자인대학교,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각종 부대시설 등을 갖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평동 일대 199만6천243㎡(개발제한구역 198만1천여㎡ 포함)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했다. 또 녹지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등도 제한했다.

하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국가로 환수하는 개발이득금을 들여 개발할 수 있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 10만2천346㎡(토지보상금 포함한 개발비용 613억원)를 제외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득금을 포기하고 시비를 포함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개발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화 의원은 “시가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득금 가운데 일부를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시민들의 여가선영 공간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할당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감안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다보니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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