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매수 신빙성 없다” 의원직 유지…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국회의원(계양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와 이를 알선한 심모씨(55·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최 의원이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심씨와 김씨가 공직제공 약속을 받았다는 날짜와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날짜에 대한 진술이 재차 번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가 많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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