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하수도 사용료 최고 38% ‘인상’

가정용 20t이하 t당 171원으로

구리시가 지난해 6월 최고 100%까지 올려 논란을 빚었던 하수도 사용료를 또다시 인상, 내년 1월 사용분부터 부과ㆍ징수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4일 시의회가 최근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최고 38%까지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20t 이하는 t당 136원에서 171원, 21~40t은 210원에서 256원, 41t 이상은 261원에서 329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일반용(업무용과 영업용)은 30t 이하가 각각 171원, 157원에서 209원으로, 31~50t은 237원, 225원에서 292원으로, 51~100t은 298원, 429원에서 527원으로, 101~300t은 356원, 591원에서 713원으로, 301t 이상은 442원, 730원에서 848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욕탕용도 200t 이하는 201원에서 286원, 201~300t은 228원에서 297원, 301~500t은 236원에서 351원, 501t 이상은 264원에서 361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다보니 적자가 불어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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