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건설관련 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땐 행정처분 유예”

권익위, 개선안 마련

앞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건설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

건설 관련업체는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을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의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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