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ㆍ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축소”

적자 허덕이는데… 직원의 지인까지도 혜택

앞으로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이 줄고 감면기준 및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50개 국·공립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감면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50개 국·공립 병원 중 14개 병원이 직원의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으며,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9개 병원은 대학 직원과 그 가족에까지 진료비를 깎아줬다.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23곳이나 됐고, 일부 병원에서는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에게까지 진료비 혜택을 준 일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해온 국·공립병원들은 재정 상태도 대부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병원 50개 중 39개가 지난해 현재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이며, 전체 적자 규모도 1천99억원에 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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