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1주일 전 구입한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아요

Q. 최근 날씨가 추워져전기장판을 구입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아 교환이나 환급을 받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AS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전기장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중 가전제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0일이 지났다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를 적용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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