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씨(50·여)는 지난해 12월 결혼중개업체에 660만원을 내고 딸을 VIP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업체는 가입 당시 계약서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간, 횟수와 관계없이 성혼이 될 때까지 의사, 변호사 등을 소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소개 상대는 계약조건과 달랐다.
#20대 박모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7월 결혼중개업체에서 성혼 시까지 만남을 조건으로 550만원의 상품을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박씨는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지할 경우 자체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의 허위정보 제공, 환급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불만건수가 2010년 2천408건에서 2011년 2천835건, 올해 8월 말 현재 2천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급거부·지연’이 92건(27.1%), 만남 횟수 관련 등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입 후 프로필 제공 및 만남 주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 업체의 가입 금액은 최저 7만원에서 990만원까지 다양했다. ‘300만원 미만’이 231건(69.4%), ‘300만원 이상’이 102건(30.6%)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가입금액이 많든 적든 피해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 시 약정내용 확인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허위정보 제공 시 이의제기하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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