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금 첫해 ‘혼선’… 신청 33% ‘부적격’

대상 작물ㆍ면적기준 등 제도 이해부족 ‘자격 미달’ 속출
품관원, 총 1만6천600호 중 1만5천500호만 직불금 수령

양주에서 콩을 재배하는 A씨는 지난 6월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신청당시 콩의 재배면적을 직불금 지급 기준인 1천㎡가 넘는 1천200㎡라고 작성했지만, 실제 400㎡ 가량은 직불금 대상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었기 때문이다.

또 안성에서 조사료를 재배한 B씨는 품목과 면적 기준은 충족했음에도 재배지가 대장상 밭이 아닌 임야로 분류돼 있어 지급에서 탈락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밭농업 직불금 제도가 이달 중 지급을 앞둔 가운데 경기지역 신청농가의 3분의 1은 자격 미달로 수령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등 19개 작물을 1천㎡(0.1㏊)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0.1㏊당 4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품관원은 지난달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농가에 밭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농가는 총 1만6천600호, 면적은 5천750㏊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품관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게 될 농가는 1만5천500호 3천860㏊(15억4천400만원)로, 33%에 달하는 1천890㏊는 직불금 신청자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면적과 품목이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였고 일부에서는 직불금을 신청하고도 아무런 작물을 심지 않거나 밭을 경작하다 중간에 폐경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제도 시행이 첫 해라 농가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상품목은 적고 기준면적은 넓은 탓에 당초 농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상당수 농가가 기준에 미달된다면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올해는 대부분 농가들이 급하게 신청하고 제도를 잘 몰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대상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 농가의 혼선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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