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서 주요 행정민원 처리 가능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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