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석면피해 예방 법적근거 마련

시의회, 신고센터 설립 등 담은 조례 제정 추진

오는 2015년 말 완료 예정인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를 둘러싼 논란(본보 11월25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2일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와 인창ㆍ수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이 진행되면서 석면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하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며 “석면피해관리 조례를 통해 석면문제 신고센터를 설립, 누구나 석면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재개발 등과 관련한 석면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석면정보센터, 석면 감시단, 석면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낡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선 이미 석면지도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리시도 서둘러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 등 시스템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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