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이 유찰돼 사업자 선정이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DF7 사업권은 1개 업체만 입찰했고 DF6 사업권은 참여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찰 조건은 한 사업권에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조건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6일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이 내년 2월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3층 출국장 2천500㎡ 규모의 점포를 두 개 매장으로 나눠 발주했다.
신청자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었지만 사업설명회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고, 지난 12일까지 4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저가를 낮춰 재공고하는 방안과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는 방안 등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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