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돋보기]콘텐츠 협업, MVNO를 주목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22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재판매를 법제화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은 과거 10여년 동안 대형 이동통신 3사가 지배해 왔다. 고가의 통신요금이 가계에 주는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함에도 3사의 통신비 인하내용은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시장에 재판매사업자를 진출시켜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등장했다. MVNO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로서 통신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존 통신사에서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재판매하는 것이다.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를 최소화하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 사업법에 의한 재판매사업자는 2011년 7월 출현 이후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프리씨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수의 대형 및 중소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 이상의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소나마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목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MVNO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콘텐츠 사업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콘텐츠 보급에 이동통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콘텐츠 성공에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콘텐츠 생산자와 모바일 사업자는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라 불리는 4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콘텐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잠시 돌이켜보자면, 콘텐츠 사업자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도 통신사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 배분의 문제도 도출됐다. 통신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콘텐츠 보급이 불가능한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도를 도입해서 몇몇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했지만 기존 통신사의 시장 지배 환경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게만 콘텐츠를 공급, 무선인터넷 사업자는 양질의 콘텐츠 수급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폐단은 우리 콘텐츠 시장이 결국 스마트 시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MVNO의 출현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변했다. 사업자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MVNO는 각자 고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가 더 이상 기존 통신3사에 의존하지 않고 MVNO와 상호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콘텐츠 사업자가 MVNO와 공동으로 단말기 수급, 적정 요금제 수립, 마케팅 활동 및 과금, 수납의 영업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전문성을 가진 더욱 많은 MVNO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협업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라면 꼭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

 

김태경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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