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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