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경기도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54·여·새누리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의원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총선 투표일에 지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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