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의 2배이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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