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을 때린 혐의(상해)로 평택 미군 부대 소속 A이병(21)을 17일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이병은 이날 새벽 2시50분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기계장치에 올라가 춤을 추다가, 내려오라고 말리는 종업원 K씨(26)를 때린 혐의다.
당시 A이병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K씨는 A이병에게 맞아 코뼈에 금이 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이병을 긴급체포, 조사한 뒤 부대에 신병을 인도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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