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염산 120t 전국 김 양식장 유통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無機酸ㆍ염산) 120여t을 전국 김 양식장에 판매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51)를 검거하고 판매하다 남은 무기산 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독물로 분류된 순도 35% 공업용 염산 120여t을 20ℓ 한 통에 6천원을 받고 2년여 동안 전국 김 양식업자에게 판매해 3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무기산(염산)은 농도가 20~36%에 달해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점조직으로 구성된 유통업자들에 의해 무기산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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