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금역구역 지정…흡연시 과태료 부과

과천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104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

이번에 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중앙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와 관문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3개소, 죽바위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2개소, 온온사와 보광사 등 문화재 보호구역 3개소와 과천LPG충전소 등 주유소 8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10개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중앙로 36개소와 별양로 20개소, 관문로 7개소 등 총 63개소의 버스정류소 표지판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금연구역에 대해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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