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우편사서함 악용한 외국인 대마 사범 구속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7월께 평택의 주한미군 우편사서함을 통해 받은 대마 5g을 국내에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한국계 캐나다인 S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주한미군인 A씨에게 미국에 있는 D씨로부터 우송되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0월10일께 미군 A씨의 우편사서함을 통해 S씨가 수취인으로 된 500.85g의 밀수입 대마를 전량 압수했다.

검찰은 D씨가 보낸 우편물을 받을 당시 대마가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S씨에 대해 밀수입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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